'1호 구속 피의자'가 된 문형표 장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 그리고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

[코리아프레스 = 김지윤 기자]지난 12월 31일에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와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前 문형표 장관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영장전담 부장판사 조의연은 前 문형표 장관을 구속하기 전에 영장실질심사를 하고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하였다. 前 문형표 장관은 작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국민연금이 합병하도록 압박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7일에 前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은 특검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있는 도중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삼성합병을 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前 문형표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삼성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특검은 前 문형표 장관이 국민연금 측에서 합병을 지시했다는 청와대 측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前 문형표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국정농단의혹' 국정조사특별위원회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가 있으며 국민연금 측에서 합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것과 청문회의 진술이 위증이라는 것이다. 특검은 두 회사를 합병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국민연금이 손해를 무릅쓰고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던 일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왔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로부터 삼성의 '합병민원'을 전달받았다.

청와대 인사를 통하여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지시하는 대가로 최순실 측을 지원하도록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박을 가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를 부여받은 前 문형표 장관이 '1호 구속 피의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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