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선고와 추징금 32억 3200만원구형

[코리아프레스 = 김지윤 기자]지난 23일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사장 신영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추징금은 32억3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영자 이사장이 롯데백화점과 면세점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업체들로부터 입점 대가로 30억 이상의 금품을 받고, 롯데그룹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던 자신의 회사에서 40억 이상을 빼돌렸다"고 밝혔다.

이어서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입점을 희망하는 다른 업체들로부터 기회를 박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했다. 재벌의 부는 자신의 노력만이 아니고 서민들의 노력과 희생이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업체들에게 직접 돈을 요구해 받기까지 한데 대해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어서 검찰은 "최근 롯데백화점 지점장이 매장 입점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5억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사장 신영자의 롯데백화점 내 지위와 금품 수수액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사장 신영자는 최후진술에서 "아버님과 가족들, 롯데에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남기게 됐다.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면 봉사하면서 남은 인생은 속죄하며 살겠다"며 호소했다.

이사장 신영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면세점 사업부를 총괄하여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에 매장을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35억3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前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함께 화장품업체, 요식업체가 매장의 입점을 위해서 이사장 신영자에게 뒷돈을 건네었다.

이사장 신영자는 2007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초밥집 프랜차이즈업체 G사의 대표로부터 롯데백화점 입점을 청탁하여 11억5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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