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역사 왜곡해 피해자들에 상처, 반성 없어"

[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에 대해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상윤)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점,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해야한다”말했다.
 
결심공판에 앞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이용수(82) 씨가 증인석에서 “나는 역사의 산 증인이다. “16살의 나이에 군인들에게 대만 내 일본군대로 붙들려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다 1946년에 겨우 나왔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군인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전기고문 이하 갖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두번 세번이나 죽여놨습니다. 그래도 살아나와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걸 저로서는 제 자신을 장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전했다.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서는 "박유하가 망언으로 책을 냈습니다. 그런 교수가 어떻게 학생을 가르칩니까. 엄벌해주십시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라고 말한 뒤 울먹거렸다. 
 
박 교수 측은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도서 전체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있다.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교수 측 변호인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요된 상태로 성적 쾌락의 대상이 돼 성노예와 다름없었고 자긍심을 갖고 (일본에) 협력한 바도 없다. 또 일본군은 위안부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을 박 교수는 책에 반복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사실을 저서에 기술해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를 갖고 아무런 근거 없이 역사를 왜곡했으며, 이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5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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