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장 폭음통 소모 지시할 시 사고 위험 인지하고 있어

[코리아프레스 = 정진원 기자]  울산 군부대 폭발사고는 규정을 어긴 채 폭발물을 마구잡이로 처리하다 빚어진 폭음통 인재(人災)인 것으로 밝혀졌다.

군 부대는 14일 울산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부대에 남은 훈련용 폭약통 1천600개의 화약을 대대장의 지시를 받은 소대장 등이 지난 1일 개당 3g씩 폭음통을 분리해서 예비군 훈련장에 버렸다고 밝혔다.

정영호 헌병대장(중령)은 "사고 후 '12월 1일 장병들이 훈련용 폭음통 화약을 분리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 이 부대 탄약관인 이모 중사 등을 추궁했다"면서 "이 중사는 처음에 '부대 도로 등에 던져서 폭약통을 소모했다'고 허위 진술했으나, 이후 '화약을 분리해 바닥에 버렸다'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 사실을 모르는 병사들이 울타리 작업 후 점심 식사를 위해 부대로 복귀하면서 화약을 밟았거나 갈고리 등 정전기, 혹은 인화물질에 의해 폭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버린 화약의 양은 모두 4.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대장은 폭음통 소모를 지시했을 당시 "비오는 날 처리하라"는 말을 하는 등 사고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훈련용 폭음통은 길이 5㎝, 지름 1.5㎝ 크기에 7㎝짜리 도화선이 달린 교보재로, 불을 붙여 던지면 포탄이나 수류탄이 터지는 소음을 낼 수 있어 각종 군 훈련에서 사용된다.

이 화약은 25m 떨어진 곳에서 터질 때 103㏈의 소음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의 폭발력을 지닌다. 불을 붙이면 초당 400m를 타고 들어가는 성질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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