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일수 미달로 고등학교 졸업취소로 인정

[코리아프레스 = 김지윤 기자]지난 5일에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특혜의혹에 청담고등학교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교육청에 의하면 정유라가 의무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한 것과 공결의 보충학습결과가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수하지 못한 점을 판단하여 정유라의 졸업을 취소하기로 하고 수상 자격을 박탈한다고 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에 의하면 "정유라가 졸업한 서울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 브리핑에서 수업일수 미달, 출석 대체 근거자료 미확인 등의 사유로 정유라의 졸업을 취소 조치한다"고 밝혔다.

정유라는 고등학생 3학년에 재학할 당시 훈련과 대회 참여의 이유로 승마협회 공문을 제출하고 141일의 출석인정을 받았으나 출석인정을 받은 141일 중 105일에 해당하는 공문이 허위였고 공결 처리된 나머지 36일은 출석인정에 필요한 수업대체 과제물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시교육청은 정유라가 고등학생 3학년 재학기간에 105일을 무단결석하였고 수업일수는 193일 중 129일을 출석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정유라가 105일을 무단결석한 것으로 확인되자 출석일수가 부족해져 졸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시교육청은 청담고등학교의 감사결과에 처분을 지시하여 출결상황을 정정하는과정을 거쳐서 졸업을 취소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공결 처리된 141일 가운데 105일을 제외한 나머지 36일도 출석을 대체하는 보충학습에 대한 분석 결과, 근거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으며 최순실과 정유라를 비롯한 정유라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청담고등학교 교사 7명과 선화예중학교 교사 3명의 경찰수사를 의뢰하였다. 행정처벌의 경우 수사결과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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