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훈원장에게 10월 금고형과 집행유예 2년선고

[코리아프레스 = 김지윤 기자]강세훈 원장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에 서울 송파구 S병원에서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하고 10일 뒤에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술하는 과정에서 신해철의 심낭에 천공이 발생했을 가능성과복막염 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자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으로 신해철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신해철이 강세훈원장의 입원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퇴원한 것도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까지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으로 환자를 소홀히 한 경우 엄중한 처벌을 지울 책임이 있다. 강세훈 원장은 신해철의 통증을 규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었다. 피해자의 어린 두 자녀 등 유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어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보상도 하지 못했다. 과실의 정도라든지 피해 결과에 비추어보면 절대 가볍게 받을 수 없다. 의사직을 계속 유지할 양형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밝혔다.

재판이 끝나고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는 "오늘 결과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크게 있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 다시 한 번 잘 검토해보고 법원이나 검찰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강세훈 원장은 "유족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故신해철의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의 원장이었던 강세훈원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지난 25일에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하고 금고형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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