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김지윤 기자]지난 21일에 국방부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는 대로 바로 서명할 계획"이라며 밝혔으며 또한 국방부 관계자에 의하면 "한국과 일본 양국은 내일(23일)에 서울 국방부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서명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서명은 국방부 장관 한민구와 주한 일본대사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가 한다.하지만 주한 일본대사 나가미네 야스마사가 차관급이라 우리나라의 장관 한민구 측과 격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미 가서명을 마친 한국과 일본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게 된다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를 발효할 것으로 보이며 서면통보는 양국 외교부가 '협정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알렸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2012년엔 우리 측 주일 대사가 일본 외무상과 일본에서 협정문에 서명하려 했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일본 대사도 특명 전권대사로서 권한을 가진 만큼 협정에 서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에 속하는 야 3당들은 국방부 장관 한민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11월 30일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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