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코리아프레스 = 정진원 기자] 내년부터 임신 기간 부담해야 할 외래진료비가 1인당 평균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45.5%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내시경 세척 및 소독료는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임신부·조산아 외래 본인부담 비용 경감'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임신부가 산부인과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할 진료비 비중은 내년부터 20%씩 낮아지게 된다. 

 
 

대형대학병원은 총액의 40%, 종합병원은 30%, 병원은 20%, 동네의원은 1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난임 시술 증가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쌍둥이 임산부에 대해선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현행 70만원에서 내년 90만원으로 늘려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원한다.

조산아(임신 기간 37주 미만 또는 2.5㎏ 이하 출생)는 3세까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춘다. 입원 진료에 한해 6세까지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하던 것에서 보장을 확대한 것이다.

내시경 검사비는 내년 5,000~8,000원가 량 오른다. 병원 내 감염병 예방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내시경 세척ㆍ소독료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면서 본인부담금이 추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 예측 목적으로 시행되는 유전자검사 120종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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