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정진원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1조 2천억 원대 재산분할 소송 재판이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태형)는 3일 오후 5시30분 서울가정법원 504호 법정에서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소송 1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임 고문 측이 지난달 28일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냈지만 재판부는 원래 재판을 열기로 한 3일 1회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열릴 재판은 통상의 변론준비기일이 비공개로 열리는 것처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4년 10월, 이부진 사장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냈고 이후 이어진 소송의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초등학생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게 줬다.
그러자 임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고 지난 6월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재산분할의 청구액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원 기자
miriam8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