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정진원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1조 2천억 원대 재산분할 소송 재판이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태형)는 3일 오후 5시30분 서울가정법원 504호 법정에서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소송 1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임 고문 측이 지난달 28일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냈지만 재판부는 원래 재판을 열기로 한 3일 1회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14년 10월, 이부진 사장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냈고 이후 이어진 소송의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초등학생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게 줬다.
앞서 지난 2014년 10월, 이부진 사장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냈고 이후 이어진 소송의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초등학생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게 줬다.

3일 열릴 재판은 통상의 변론준비기일이 비공개로 열리는 것처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4년 10월, 이부진 사장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냈고 이후 이어진 소송의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초등학생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게 줬다.

그러자 임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고 지난 6월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재산분할의 청구액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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