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짊어진 무거운 짐 내리고 새출발

[코리아프레스 = 정진원 기자] "고통스러웠던 17년이 지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도와준 모두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검·겸 부실 수사와 진범 논란을 불렀던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재심에서 누명을 썼던 최대열(37)씨 등 '삼례 3인조'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최대열(37)씨 등 3인조는 28일 무죄를 선고받자 이 같이 말했다.

검•겸 부실 수사와 진범 논란을 불렀던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재심에서 누명을 썼던 최대열(37)씨 등 '삼례 3인조'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겸 부실 수사와 진범 논란을 불렀던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재심에서 누명을 썼던 최대열(37)씨 등 '삼례 3인조'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각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자백의 동기나 이유,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춰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누명을 쓴 임명선(38)씨도 '무죄'라는 어려운 결정을 끌어내기까지 함께 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임씨는 "지금 이 순간 복역 중에 돌아가신 아버지 장례식장을 지키지 못한 게 사무치도록 기억에 남는다. 아버지가 보셨으면 '고생했다'고 해주셨을 것 같다.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새 출발 하겠다. 고통받는 속에서도 도와준 피해자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강인구(37)씨는 고개 숙여 눈물을 흘릴 뿐 감정에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주인 할머니 유모(당시 77)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뒤, 현금과 패물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돼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후 최씨 등은 경찰의 강압수사 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 지난해 3월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7월 8일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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