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 말소 선수 연봉 깎는 관행 개선
[코리아프레스 = 김지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일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사용하는 선수 계약서를 심사해 1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일률적으로 연봉을 감액하는 조항,훈련 비용을 선수에게 전가하는 조항, 선수의 대중 매체 출연을 제한하는 조항, 구단이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공정 약관 조항이 시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구단들은 연봉 2억원 이상인 선수가 현역 1군에서 말소되는 경우 선수 귀책여부와는 상관없이 연봉을 삭감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봉 3억원 이상의 선수가 경기, 훈련으로 부상, 질병을 얻어 현역으로 활동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봉 삭감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공정위는 구단의 훈련비용을 선수에게 떠넘기는 조항도 바꿨다. 각 구단은 그동안 계약기간(매년 2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중 구단이 선수에게 훈련방식(타격자세, 투구 폼, 재활 등) 변경을 요구하면서 발생하는 훈련비용을 모두 선수가 부담토록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구단이 이를 부담하게 됐다.
더불어 훈련 태만의 판단 기준과 관련해 ‘감독의 만족을 얻을 만한 컨디션을 정비하지 못하였을 때’ 라는 선수 계약서 문구를 삭제했다. 선수의 훈련 태만에 대한 감독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 여지를 없앴고 선수들의 대중 매체 출연을 일체 금지하는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보고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선수가 계약조항, KBO 규약 등을 위반하는 경우 등으로 계약해지 요건을 구체화하라고 했다.
이외에 비활동 기간에는 구단 동의 없이도 선수가 대중매체에 출연할 수 있도록 관련 약관을 시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선수계약서를 구단만 보관하고 선수에게 주지 않던 관행을 개선해 계약서를 선수에게도 교부하고 선수들이 계약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