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 말소 선수 연봉 깎는 관행 개선

[코리아프레스 = 김지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일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사용하는 선수 계약서를 심사해 1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일률적으로 연봉을 감액하는 조항,훈련 비용을 선수에게 전가하는 조항, 선수의 대중 매체 출연을 제한하는 조항, 구단이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공정 약관 조항이 시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구단들은 연봉 2억원 이상인 선수가 현역 1군에서 말소되는 경우 선수 귀책여부와는 상관없이 연봉을 삭감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봉 3억원 이상의 선수가 경기, 훈련으로 부상, 질병을 얻어 현역으로 활동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봉 삭감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공정위는 구단의 훈련비용을 선수에게 떠넘기는 조항도 바꿨다. 각 구단은 그동안 계약기간(매년 2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중 구단이 선수에게 훈련방식(타격자세, 투구 폼, 재활 등) 변경을 요구하면서 발생하는 훈련비용을 모두 선수가 부담토록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구단이 이를 부담하게 됐다.

더불어 훈련 태만의 판단 기준과 관련해 ‘감독의 만족을 얻을 만한 컨디션을 정비하지 못하였을 때’ 라는 선수 계약서 문구를 삭제했다. 선수의 훈련 태만에 대한 감독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 여지를 없앴고 선수들의 대중 매체 출연을 일체 금지하는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보고 삭제했다.

 

이전 프로야구 선수계약서상에는 연봉이 2억원 이상인 선수가 1군 등록이 말소되면 하루에 연봉 300분의 1의 50%를 감액하도록 돼 있다. 이때 선수의 귀책 여부는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선수 계약에 따라 경기나 훈련에 참가하다가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선수에게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연봉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연봉 감액 대상 선정 기준도 3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애초 고액 연봉자의 태업을 방지하자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바뀐 현실에 맞춰 제도가 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규정이 도입된 2004년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약 6200만원이었지만 현재는 그 2배인 1억 1621만원에 달한다.
 
3억원으로 기준이 조정되면 적용 대상자는 전체 587명 중 64명이 된다. 전체의 약 10.9%로, 고액연봉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셈이다. 수정 전 약관에서는 선수가 계약 등을 위반했다고 여겨지는 경우나 선수가 충분한 기술 능력을 고의로 발휘하지 않았을 때 선수에 대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선수가 계약조항, KBO 규약 등을 위반하는 경우 등으로 계약해지 요건을 구체화하라고 했다.

이외에 비활동 기간에는 구단 동의 없이도 선수가 대중매체에 출연할 수 있도록 관련 약관을 시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선수계약서를 구단만 보관하고 선수에게 주지 않던 관행을 개선해 계약서를 선수에게도 교부하고 선수들이 계약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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