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김지윤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는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비용을 145억1천4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진에 따른 피해 규모는 6개 시·도의 17개 시·군·구에서 모두 110억2천만원(사유시설 42억9천700만원, 공공시설 67억2천300만원)이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의 피해는 92억8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복구비용은 경북 137억8천200만원(경주시 128억200만원), 울산 6억7천900만원, 기타 5천300만원이다. 경주시의 피해는 92억8400만원으로 사유시설 34억8900만원, 공공시설 57억9500만원이다.

복구를 위한 비용 중 89억1000만원은 국고를 통해 지원된다. 이날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계획이 확정되면서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인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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