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백한결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것에 관련한 회의록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행정법원 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경제개혁연대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및 이를 위한 기업가치 평가방법 등이 기재된 정보가 공개되면 경쟁 투자자들이 국민연금의 삼성그룹 주식 보유 비율, 향후 투자방향과 전략, 의사결정시스템 등을 엿볼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다.

현행 정보공개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판부는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지만, 운용수익을 극대화함으로써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사기업과 동등하게 취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 두 회사의 합병에 반대한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적절한지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경제개혁연대는 정보공개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의 관련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비공개라며 국민연금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두 회사의 합병에 반대한 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낸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합병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식매수가격 결정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고법이 지난 5월 합병 결의 당시 삼성물산의 시장 주가가 회사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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