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최루탄 수출 허가가 ‘창조경제’ 일조냐?!”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최루탄 제조업체는 경찰 수사 중에 수출 허가 받아

경찰이 최루탄을 인권탄압국인 터키 등 인권침해국들로 집중 수출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최루탄 수출을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수출업체는 화약밀수로 인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경찰이 직사 최루탄 쏘는 장면 <출처 : 로이터>
터키 이스탄불에서 경찰이 직사 최루탄 쏘는 장면 <출처 : 로이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경찰청사에서 열린 2015국정감사에서 자료를 공개하고 “경찰이 지난해 이후 수출을 허가한 최루탄 물량이 400만 발, 2700만 달러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폭로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어 “국내 최루탄 생산 물량의 대부분은 대광화공이라는 업체가 맡고 있는데 해당 업체는 현재 화약 밀수 및 무면허 제조 등 관련 법 위반으로 고발된 데다, 관세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라면서 “이러한 업체에 대량 수출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은 또 “경찰이 이 업체에 수출 부대조건으로 ‘안전수칙 준수’와 ‘탄피에 한국산 표기금지’ 등의 전제조건을 달아 허가를 내줬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청래 의원이 이날 공개한 경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우리나라의 최루탄 수출 대상국과 물량은 총 19개국에 200만2451발, 560만 달러 상당이다. 올해 7월까지는 12개국에 196만7561발, 2100만 달러를 수출했다. 또한 이중 절반 이상인 77%가 ‘인권탄압국’이라는 국제적 비판을 받고 있는 터키에 집중됐다.

경찰청이 허가한 최루탄은 한국 내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CS탄으로 피해 대상에게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 경찰은 캡사이신만 사용하고 있다.

외신 등에 따르면, 터키는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인권탄압 국가로 꼽히고 있으며, 경찰이 시위 진압과정에서 군중을 향해 직사로 최루탄을 발사하거나 심지어 부녀자 및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서까지 최루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례로 시위 현장 근처에서 빵을 사러 다녀오던 15세 소년이 경찰이 직사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해 국제적 비판과 공분을 샀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3년 말 바레인 수출 건으로 국내외 시민단체들이 캠페인을 벌여 수출 유예 결정 내린 최루탄 수출이 재개되어 국제엠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인권의사회 등 다수의 국제 인권단체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4·19 혁명의 김주열 열사와 6·10 항쟁의 이한열 열사 등 우리에게 인권탑압의 상징과도 같은 최루탄을 인권탄압국에 수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경찰은 본인들이 수사 중인 업체에 수출허가를 내주고 있다. 최루탄 수출 허가를 즉각 중단하고 업체에 대한 수사를 먼저 진행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청정래 의원은 아울러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이 업체 사장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 지적하고 “경찰청 차원의 특별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피국감기관 답변자로 나선 강신명 경찰청장은 “해당 업체는 화약 밀수 의혹으로 입건돼 수사 중”이라며 “정청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과 업체 관련 특혜 및 수사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을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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