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식품, 화장품 등의 분야로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이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바이오관련 중소기업이다.
지원내용 전(임상) 전략수립, 해외마케팅전략 수립, 해외인허가획득전략 등의 컨설팅 비용으로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총 컨설팅 비용의 50% 이내)를 지원한다.
신청은 3월16일까지며 이메일(syjung@gstep.re.kr) 접수 후 경기바이오센터 교류협력팀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문의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교류협력팀 전화 031-888-6892, 홈페이지 www.gstep.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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