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김유선 기자] 당진시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11월 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농지법 시행일(1996.1.1.)이후 취득 농지 중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필지 ▲업무담당자 선정필지 ▲유휴농지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시험․연구․실습지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공단체 등의 농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조사원 등을 조사팀으로 구성했으며, 필지별‧주체별 조사대상 리스트를 작성, 현장을 직접 답사해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결과 농지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하는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며, 이후에도 계속 농지법을 위반할 시에는 농지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다만 자연재해와 농지개량, 질병 및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 정당한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농지법시행령 9조에 따라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농지소유자 4,191명 982.8ha을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37명 16.6ha 농지를 적발하여 농지처분의무통지 조치했으며, 이중 65%인 24명이 관외거주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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