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아는 건 가족, 국정원, 경찰뿐.. 언론엔 이미 보도?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신경민 “사라진 블랙박스 28분, 뭔가 있는 것 같다”
국정원 임과장 유서 공개, 국정원이 개입했을 것?
“국정원이 소방당국과 합동으로 경찰 따돌리기 한 것?”
유서 아는 건 가족, 국정원, 경찰뿐.. 언론엔 이미 보도?
신경민 “국정원서 답변 왔지만, 알릴만한 내용이 없다”
신경민 “국정원 8분에 도착했는데, 경찰은 48분 걸려?”

신경민 의원 "내일과 모레 사이, 안철수 의원이 뭔가 발표할 것 같다"
신경민 의원 "내일과 모레 사이, 안철수 의원이 뭔가 발표할 것 같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영등포을)은 11일 지난달 18일 국정원 직원 임모 과장이 숨진 현장에 출동한 구급차의 블랙박스에서 28분 분량의 영상이 끊겨 있는 것에 대해 “28분동안 짐작 갈 만한 일이 있다”고 영상 삭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날 국회 대변인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국회 안행위에 출석한) 소방본부장은 시동을 끄니까 녹화가 안됐다고 하는데 안행위원들이 확인한 바로는 상시전원이 연결된 소방차가 대부분이어서 녹화가 됐어야했다고 하더라”며 또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신경민 의원은 또한 “삭제후 영상이 삭제전과 각각 다른 장소에서 나타나고 있는 데, 즉 블랙박스 영상 연결부위가 전혀 다른 장소라는 것인데 멈춰있을 때 시동이 꺼지는데, 다른 곳과 연결되는 28분간의 블랙아웃에 대해서는 설명이 않되고 있다”고 핵심을 짚었다.

신경민 의원은 다시 “어제 안행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국정원이 소방대와 함께 경찰을 사건 현장에서 따돌림 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이 ‘경찰이 따돌림 당한 것은 없다’고 답했는데, 별로 설득력이 없다. 국정원 직원이 8분만에 도착한 자리에 경찰은 48분이나 걸려서 왔다”며 “국정원과 소방당국은 휴대폰으로 확인돼 ‘경찰 따돌리기’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게 아니냐”고 또 다른 의혹을 추가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어 “모든 게 의혹 뿐이지 해결되는 게 없다”며 “사건 초기에 소방당국이 경찰에 임 과장이 발견된 현장 주소를 화산리 800번지라고 잘못 알렸다는데 사안이 중대하고, 마을회관인데 번지수를 헷갈리는 것도 이해가 안간다. 내심 경찰이 즐겁게 협조했다는 생각이 든다. 추적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주장했다.

신경민 의원은 나아가 ‘지난달 19일 11시 30분경 용인경찰서의 유서 공개’ 과정에도 국정원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경민 의원은 “경찰이 7월 19일 11시 30분에 유서를 공개하면서 ‘유족이 공개를 거부하다 겨우 설득해 공개한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상기시키고 “내가 11시에 기자 간담회를 열고 조금 있으니까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가일층 확실히 했다.

신경민 의원은 또한 “그런데 전날 언론에 유서 일부 내용이 보도됐다. 유서가 일부라지만 그 내용은 나중에 공개된 실제 유서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었다”며 “경찰청장은 어제 유서 유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는데, 그럼 내용을 아는 사람은 가족, 국정원, 경찰뿐이다. 경찰은 아니라하고 유족은 공개를 반대했다면 그럼 누가 내용을 유출했는지 따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은 화제를 돌려 “국정원에서 답변이 왔다. 그런데 알려드릴 내용이 없다”고 허탈해하며 “핵심자료 공개 거부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엿장수 마음대로 결정하고 정보위를 국정원의 스피커로 쓰고 있다”고 안보를 핑계로 국회의 요구를 묵살하는 국정원의 행태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어 “국정원이 일부 보내온 자료는 거의 내용이 없고 우리가 국정원법, 공무원법 위반 문제를 제기하고 또 고발까지 한 ‘직원 일동 성명’에 대해서는 절대 법위반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며 “우리가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안보방패’ 뒤에 숨고, 국정원이 불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형태”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신경민 의원은 다시 “국정원이 보내온 답변 중에 그나마 소개할 부분은 임 과장 부인이 7월 18일 아침부터 전화로 출근여부를 문의했고, 국정원은 단순 결근이 아니라고 판단해 3차장에 보고했다는 정도”라고 소개했는데, 이는 곧 국가 비밀정보취급기관 요원의 출근 여부를 민간인 신분인 부인이 국정원에 문의할 수 있는지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신경민 의원은 덧붙여 “임 과장 부인이 112에 신고했다가 취소한 이유를 국정원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임 과장 부인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앞서가 일을 처리하다 잘못될 수 있을 것 같아 취소했다’고 답변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