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긴급구제신청 3번이나 거부, 이게 인권위?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기아차 고공농성 62일 “밥과 물, 휴대폰까지 차단! 살려라!”
기아차 고공농성, 살인 더위에 밥과 물, 통신까지 차단!
국가인권위 긴급구제신청 3번이나 거부, 이게 인권위?
기아차 고공농성 62일째 “인권위는 긴급구제 받아들여라!”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 한규협씨가 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광고탑에서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 한규협씨가 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광고탑에서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기아차노조 “고공농성자 밥과 물 차단 명백한 살인미수”... 기아차노조 “국가 인권위원회는 즉각 긴급구제신청을 받아들여라!”... 기아차노조 “폭염에 밥과 물을 끊는 것은 죽으라는 이야기!”

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화할 것을 요구하고 ‘기아차 정몽구 회장 처벌’을 주장하며 고공농성 중인 경기대책위원회(이하 기아차대책위)는 11일 긴급 성명을 내고 “살인적인 더위에 밥도 물도 휴대폰 밧데리도 차단해버렸다”며 “국가 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을 내겠다”고 선언했다.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 한규협씨가 국가인권위원회 광고탑에서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 지상으로부터 보급품을 밧줄로 끌어 올리고 있다.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 한규협씨가 국가인권위원회 광고탑에서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 지상으로부터 보급품을 밧줄로 끌어 올리고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45)·한규협(41)씨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옥상에 세워진 광고탑 지상 70m 위에서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의 깃발을 걸고 “법원판결대로 정규직으로 이행하라”며 최근 살인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이날로 고공농성 61일째 필사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기아차 대책위는 “고공농성 비정규직 노동자 국가인권위 3차 긴급구제 신청 접수”라는 성명을 통해 “인권위 옥상이 또다시 봉쇄됐다. 식사, 물 반입 차단에 핸드폰 배터리까지 완전 차단됐다”고 현장의 긴박한 상황을 전했다.

대책위는 이어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이행! 정몽구 회장 구속 촉구!’를 외치며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광고탑을 오른지 62일이 지났다”며 “뜨거운 태양볕 아래 2달간을 지상 70m위 광고탑 위에서 정규직화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지키라고 올라가 있는 것조차 대한민국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고공농성을 해야 하는 우리사회의 노동현실을 개탄했다.

대책위는 또한 “그러나 8월 10일 점심때부터 광고탑을 운영하는 명보에드넷 광고회사(이하 광고 회사)에서 인권위 건물 옥상 출입문에 자물쇠를 두 개씩이나 설치하고 모든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며 “이 더운 날 속에 식사 및 식수, 그리고 핸드폰 배터리까지 모든 것을 차단하며, 농성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대책위는 이와 같은 조처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람도 아니란 말이냐! 이 더운 날 먹지도 마시지고 못하면 죽으란 말이냐!”고 분개했다.

대책위는 이어 “이미 전기가 차단된 상태에서 통신마저 두절시키는 것은 농성자들을 고립 상태로 몰아넣어 굴복시키겠다는 의도”라며 “절망의 상태 극한의 상황을 만들어 농성을 포기하고 내려오라는 것”이라고 사측의 의도를 간파했다.

대책위는 나아가 “국가인권위 옥상의 광고판을 운영하는 광고회사는 농성중인 두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현재 소송가액 6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이며, 법원에 제출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인용 1일 일백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대책위는 이에 덧붙여 “이 광고회사는 지난 7월 25일부터 11차례동안 가족 이외에는 식사를 반입할 수 없다”며 “강제로 농성자들이 단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기까지 했다. 당시 두 농성자의 가족들은 생계와 육아 문제로 인해 농성장에 오지도 못하는 상황임에도 광고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농성자들을 압박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대책위는 아울러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2번이나 긴급구제 신청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며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구제 신청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며, 긴급구제 신청을 모두 거절했다”고 토로했다.

대책위는 다시 “그러나 다시 긴급구제 신청을 해야만 하는 강제적인 상황이 되었다. 광고회사에서 모든 것을 차단한 상황에서, 두 농성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며 “광고탑 철판 위가 40도를 웃도는 상황에서 이미 일주일을 식사와 식수를 차단당했던 두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시 강제 단식을 시작해야만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성명 말미에, 국가 인권 위원회는 이번 긴급 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문제 해결에 적극 임할 것과 현 상황이 고공 농성자들을 굶겨 농성을 포기하게끔 하려는 반인권적 보복에 다름 아니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구제신청을 받아들여 고공에 올라 있는 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권적 권리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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