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고영욱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선고공판을 통해 최소 형량인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지만 "연예인 1호 전자발찌 부착"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27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제 8형사부(이규진 재판장) 심리로 고영욱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되어, 재판부는 "고영욱의 원심을 파기하고 최소 형량을 부여한다"고 판결했다.
 
고영욱의 변호인 측은 피해자 A양의 진술이 모순되는 점을 주장하며 피고인 고영욱의 무죄를 주장했으나, 고영욱은 지난 23일 재판부에 두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 6월에 이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내용의 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기존의 판결에서 감형이 되어 징역 5년에서 2년 6개월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선고 7년에서 5년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은 10년에서 3년 명령으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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