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정유경 기자]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요구한 데 격분하여 14시간 동안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주경찰서는 A(54)씨를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입건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30일 오후10시께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여자친구 B(45)씨의 집으로 찾아갔고, 흉기로 위협해 다음날 낮 12시까지 14시간 동안 감금했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오른쪽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다.

B씨는 A씨를 달래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 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에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미혼인 A씨는 B씨와 약 1년간 만나왔으나, B씨가 최근 전남편과 자녀양육 문제로 인해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부부 사이인데 여자가 평소 우울증세로 거짓말을 잘 한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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