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간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고용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

 
 

[코리아프레스 = 정유경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2일 노조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는 ‘취업 규칙 변경’ 추진에 대해 뜻을 함께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협의를 하고 이와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임금피크제는 노동계에서 ‘현실적으로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임금삭감의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반발을 사고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고용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면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에서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해야 한다고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 법 정신이고 그러한 노동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인식을 같이 했다"며 "대신 당에서는 근로자와 노조를 설득하는 작업을 좀 더 깊고 폭넓게 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관한 입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노조 동의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이 사회통념상 가능하다고 해석하며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임금피크제 실시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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