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이후, 충남지부, 제주도 공동대책위 등에서 성명 발표...국제노동기구 권고 사항에도 못미치는 교원노조법

[코리아프레스 = 정유경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판단하는 근거인 교원노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합헌 결정이 나온 후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다.

헌재는 지난 28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해직교사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해직교사 9명을 포함하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판단될 근거가 된다.

전교조의 충북지부는 29일 충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고된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고 있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역사를 26년 이전으로 되돌린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교원노조법 개정 등 노동3권 확보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헌재의 오판은 노조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며 “노동권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노동탄압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교사·공무원 노동자 탄압저지 및 기본권쟁취를 위한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제주공대위)는 같은 날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역사의 시계를 거스른 헌재 판결을 규탄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헌재가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전교조 합법화 이전 수준으로 후퇴시켰다"고 비판하며 헌재는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고 해서 정당하게 활동중인 교원노조의 법상 지위를 박탈한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이 아니라며 법원이 판단할 몫이라고 했다"면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소송을 맡은 서울고법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위헌여부 심판에서 유일하게 위헌을 주장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교원노조가 산업별 노조에 해당하는 만큼 다른 산별 노조와 마찬가지로 해직 교원이나 구직 중인 교사 자격 소지자의 가입을 제한해선 안된다”고 밝히고 고용노동부가 교원노조법2조를 통해 언제든지 교원노조 탄압에 악용할 수 있다고 봤다.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교원노조의 구성은 어떨까?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현직 교원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은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말하며 “모든 나라에서 현직 교사 뿐만 아니라 해직 조합원, 혹은 구직 조합원까지 포함해서 노조의 조합원 자격 부여는 노조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결정하게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권고 사항은 조합원 자격에 있어서 현직 교사 뿐만 아니라 해직, 구직자를 포함해서 노조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고, “행정관청에서 개입해선 안 된다”며 현직교사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것은 헌법 기준과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과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은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해 고용노동부에 의한 일방적인 전교조 등록 취소 결정이 무효화되길 바란다는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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