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서 첫 공판 열려... 정씨, "당뇨에 좋은 식품 구매를 부탁하러 간 것일뿐"

[코리아프레스 = 정유경 기자] 도곡동 80대 할머니 살해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 기소된 정모(60)씨가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정씨에게 살인의 동기가 없고 당일 행적도 상식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이의 행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제3의 인물이 범행을 저지르고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건 당일 정씨가 사망한 피해자 함모(86)씨를 만난 사실은 있다"면서도 "당뇨에 좋은 식품 구매를 부탁하러 간 것"이며, "정씨는 대화 직후 함씨가 문을 닫으려 하자 함씨를 잡으려다 식탁에 걸려 넘어져 기절했었다"고 의견서에서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정씨가 20~30분 후 깨어나 함씨 방문을 열어보지 않고 인사를 하고 나왔다"며 "이후 병원 진료를 받고 오후에는 지인들과 화투를 쳤는데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처럼 다양한 일상적 행동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변론했다.

이와 더불어 변호인은 정씨가 주거지를 떠나지 않고 직접 경찰을 찾아 DNA 채취에 응한 것을 언급하며, "정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인 DNA 채취에 순순히 응했을 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정씨의 범행 동기에 관련하여 사건 당시에 정씨가 심각한 채무독촉에 시달리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평소 인색하기로 소문난 함씨에게 도움을 요청할 이유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정씨의 범행 의혹을 부인했다.

정씨 역시 이날 직접 재판부에 발언 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는 모습이었다.

정씨는 재판부가 발언권을 주자, "당시 현장에 카메라(CCTV)가 붙어있었는데 살인을 하고자 했다면 제가 (카메라가 있는 곳으로) 갔겠느냐"며 "그날 오후에 180만원짜리 공사를 하고 약도 지으러 갔는데 (검찰 조사 당시) 살인한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느냐고 했더니 검찰도 '없다'고 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가 넘어진 직후 간질로 정신을 잃었던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정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여 변호인이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주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2월 건강 상황도 좋지 않은데다 별다른 수입없이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상황에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세들어 살았던 집의 주인인 씨를 찾아가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휴대전화 충전기를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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