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최저생계비 120%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코리아프레스 = 정유경 기자] 오는 7월부터 차상위계층의 범위가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은 현행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된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또한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기준도 신설되었으며, 수급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개별 가구의 생활 실태를 따로 조사해 소득을 확인하고 이를 실제 소득에 더할 수 있도록 했다.

부양 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도 확대돼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은 실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뺀 차감소득이 수급자의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의 중위 소득을 더한 금액의 미만인 경우로 확대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은 지난해 4인가구 기준 297만원이었지만 올해 7월부터는 481만원으로 높아진다.

이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제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돼 국민기초생활보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소득 환산액 산정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이란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이르는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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