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지하철 금연구역 지정 소식이 전해지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금연구역 지정 방안은 임산부,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출입구에서의 흡연이 제재되어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치구별로 상이한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을 시 조례로 지정함으로써 시민들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7월부터 서울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흡연이 제한된다.
 
서초구는 내달 1일부터 구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초구내 22개 지하철역의 출입구는 총 121개이다. 출입구 주변 10m는 사람이 나가는 방향은 물론 좌측과 우측, 뒷쪽도 모두 대상 구역이다.
 
이곳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7월부터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해, 과태료 5만원을 물어야 한다.
 
지하철 금연구역에 누리꾼들은 "지하철 금연구역, 하긴 냄새가 심하긴 하지" "지하철 금연구역, 흡연자들 설 곳이 없어지네" "지하철 금연구역, 지하철은 그렇다 치지만 흡연자들 진짜 담배필 곳 없다" "지하철 금연구역, 벌금내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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