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
‘얌체족’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흔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것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이 주차할 수 있다.
걷는 게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공공장소에 마련된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차를 세울 수 있는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 이 스티커가 붙어 있어도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는 장애인이 차에 타고 있을 때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을 때도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차를 세운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에 실제 장애인이 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단속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혜택 무임승차에 대한 엄격한 조치와 함께 장애인 스스로도 권리 보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성규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선진국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혜택 제공에 적극적이지만 동시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 대해선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장애인들에게도 주어진 혜택을 주변 사람들이 무임승차할 때의 부작용을 꼼꼼히 알리는 문화가 잘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약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장소인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비워 놓는 배려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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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영 기자
sybaek@korea_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