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방장관, 한국 의원들 욱일기 처벌법 발의 관련 언급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정부는 26일 한국에서 욱일기 사용을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욱일기가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며 "큰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처를 제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어 "욱일기 디자인은 국내에서 출산때나 명절 때 축하용도로 쓰는 깃발, 해상자위대의 함선 깃발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스가 장관의 언급은 일제 식민지배의 피해를 본 이웃국가 국민들의 정서를 배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본 국기인 일장기(히노마루)의 태양 문양 주위에 퍼져 나가는 햇살을 형상화한 욱일기는 태평양전쟁 등 일본이 근대 이래 벌인 각종 전쟁 때 군기로 사용됐다.

그 때문에 한국인들은 과거 침략전쟁 시기의 일본군 이미지와 연결되는 욱일기에 강한 거부감을 표해왔다.

가까이는 지난 7월말 동아시아 축구대회 한일전때 일본 응원석에서 욱일기가 등장하자 한국 응원단이 일본의 역사인식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펴드는 등 맞불을 놓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은 지난 25일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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