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여성쉼터로 인계하고 긴급임시조치 결정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입건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폭력행위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폭행 혐의로 택시기사 송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7분께 관악구의 자택에서 아내 강모(47·여)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강씨의 왼쪽 발등을 한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13년 12월께 아내 강씨가 다른 남자와 이메일을 주고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술만 마시면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일에는 외도를 빌미로 부동산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강씨가 거부하자 칼과 톱, 망치 등을 침대 위에 펼쳐놓고 "죽이겠다"며 위협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송씨는 강씨를 둔기로 때려 타박상을 입혔다.
 
겁에 질린 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송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1년2개월여 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한 남성과 이메일로 민간요법을 공유한 것을 두고 불륜을 저질렀다며 트집 잡아 계속 괴롭혀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송씨는 "실수로 둔기를 떨어뜨린 것일 뿐, 아내를 때린 적이 없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자녀에게서 확보한 진술 등을 토대로 가정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강씨의 의사에 따라 구로구 소재 여성쉼터로 인계하고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했다.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은 법에 의거해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 전기통신 이용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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