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채용방식 적절치 않아"

[코리아프레스 = 안현아 기자] 교육부는 27일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채용한 윤모(59) 교사에게 직권으로 임용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학민주화 유공자로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채용된 교사가 교단에 서기 어렵게 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 윤 교사의 사학민주화 공로를 인정해 강북의 한 공립 중학교 교사로 임용 발령했다고 발표했다. 

윤모 교사는 서울의 한 사립학교 교사였던 2001년 재단 퇴진을 요구하는 상문고 교사들을 돕는 과정에서 형을 선고받아 학교에서 떠났고 2005년 광복절에 사면·복권됐다. 이후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윤 교사의 복직을 요청했고 2006년 시교육청이 교육부 공문에 따라 그가 재직한 학교의 사립재단에 특별채용을 권고했으나 거부되면서 복직이 불발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9일 윤 교사가 과거 의원면직했기 때문에 특채 대상자로 볼 수 없고 비공개 채용방식도 적절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서울시교육청에 임용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임용취소 요구가 거부되자 윤 교사에게 직권 취소계획을 통보한 뒤 지난 26일까지 의견을 제출받았다.

윤 교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한 보도사와의 통화에서 "교육감이 결정한 특별채용을 교육부가 취소한 것은 억지"라며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또 교육부는 작년 말 인천시교육청이 특채했던 해직교사 2명을 직권으로 임용취소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특별채용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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