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원 벌금형과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전직 공무원 A씨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
전직 공무원 A씨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

[코리아프레스- 백미혜 기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전직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윤찬영 판사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51)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윤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의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7차례 여성 30명의 신체나 용변 보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카메라로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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