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정신적 고통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우연히 주운 여대생의 신분증으로 다른 사람 행세를 한 30대 임신부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판사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각종 신분증을 발급받고 금융권에서 대출까지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사고로 아버지와 오빠를 잃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9년 우연히 주운 음대생 이모(25·여)씨의 신분증으로 이씨를 사칭해 각종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 제2금융권에서 6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1997년 비행기 사고로 가족을 잃고, 지난해 남편과 이혼하면서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남편과 이혼해 우울증을 앓고 있던 중 우연히 주운 이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이씨처럼 행세했다"고 진술했다.

이혼 후 새 출발을 하려던 김씨는 이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이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이메일을 뒤지는 한편,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발급받아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까지 만들었다.

이씨의 삶을 부러워하던 김씨의 범행은 대출통지서를 받은 이씨 가족의 신고로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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