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후보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거자료 있다” 폭로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과거 1980년도 '삼청교육대' 핵심인물이라고 폭로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후 본지 기자와의 대담을 하고 있는 진성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과거 1980년도 '삼청교육대' 핵심인물이라고 폭로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후 본지 기자와의 대담을 하고 있는 진성준 의원.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총리 후보 인사청문위원 진성준 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국보위 활동 관련 (이완구 후보자가 1980년 ‘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 핵심적 역할을 했음을 시사하는 자료를 찾아냈다’고 폭로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과거 ‘삼청교육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2007. 12. 6.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발간한 종합보고서가 그것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이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 7. 29.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불량배 소탕계획(삼청계획 5호)’에 의거, 계엄사령부의 지휘 아래 군·경이 6만 여명의 대상자를 검거하고 그 가운데 약 4만 명을 1980. 8. 4. ~ 1981. 12. 5까지 순차적으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하여 순화교육·근로봉사·보호감호를 시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54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를 발상하게 했던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사실 관계를 설명했다.”

진성준 의원은 나아가 “진상규명위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삼청계획 5호는 계엄사령부 및 국보위 산하 내무·법사·건설·보건·문교·경과·사회정화, 지역단위 업무추진위원회별로 책임 업무와 협조업무 사안으로 구분하여 업무 분담되고 집행되었다”고 밝히고 “이완구 후보자가 소속되어 활동했던 ‘내무분과위원회’는 불량배 첩보 수집, 불량배 검거, 신고 및 자수권유 조치, 사후관리 등의 책임업무를 수행하고, 지역 추진위 편성·운영, 순화교육, 취로사업, 홍보 대책 등의 협조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폭로했다.

진성준 의원은 또한 “진상규명위원회가 확보한 1980. 7. 29일자 ‘국보위 지침’의 부록문서에 따르면, 내무분과위원회에서는 ‘불량배 현황’을 파악, 리스트를 작성하고 사전 검거계획을 수립하였다”며 “또한, 계엄사령부의 순화 계획에는 검거자(수용자)를 20,022명으로 추산하고 사단별 배치, 숙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20,022명에 대한 검거자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에 더하여 “당시 이완구 후보자는 치안본부 기획감사과에 경정으로 근무하다가 국보위 내무분과 행정요원으로 파견되어 일했다”며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장이었던 김만기가 국회 5공 청문회에 출석하여 증언한 바에 따르면, 행정각부 실무자가 파견 요원으로 참여하여 해당 부서의 관련 업무를 협의·조정하였다고 한다”고 지난 5공 청문회 당시의 사실을 회고하고 “따라서 이완구 후보자는 삼청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으며, 그 공로로 보국훈장광복장을 받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진성준 의원은 훈장수여와 경위 관련 “보국훈장광복장 수여의 근거로 ‘공적조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은 ‘상훈담당 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문의 결과 해당 공적 조서가 없음’이었다”고 훈장수여 명목에 대한 의혹도 함께 제기하고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확인하고,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요청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나아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며 “국보위를 설치하여 중요한 국정시책을 결정하고 이를 대통령과 내각에 통보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보위 상임위원회와 사실상 국무회의 내지 행정각부를 통제하거나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것도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로 인한 폭동행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는 내란 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볼 때, 삼청교육대 사건은 공직자 숙청이나 언론인 해직 및 언론 통폐합과 함께 내란죄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 일부를 인용하기도 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에 곁들여 “또한, ‘국보위의 설치 근거와 목적, 그리고 당시 계업법 제9조, 제13조, 계엄법 시행령 제7조, 제10조 제1항을 살펴볼 때, 삼청교육의 설치와 같은 국책사항은 국무회의의 부의·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 후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청교육은 삼임위원장의 재가만 거쳐 국무회의 부의 없이 시행되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였다. 또한「계엄포고 제13호」의 목적은‘각종 불량배를 일제히 검거함으로써 밝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이라 하였으나, 당시 계엄법 제13조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 등의 특별조치를 취하는 것을‘군사상 필요할 때’로 한정하고 있고, 불량배 소탕은 군사상 필요와는 무관하므로 위 포고는 목적상으로도 위법하다. 위법한 위 포고를 근거로 한 순화교육, 근로봉사 역시 위법한 조치이다”라는 문장도 함께 인용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에 더하여 “국보위 지침은 ‘개전의 정이 없이 지탄을 받는 자, 불건전한 생활 영위자, 재범 우려자, 사회풍토 문란사범, 사회질서 저해사범 등’검거대상에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였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다수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검거과정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불상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법적 판단이라 할 수 없는 심사분류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피검거자를 A, B, C, D급으로 분류하여 A급은 군사재판 회부를, B, C급은 군부대에 수용하여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D급은 훈방을 시켰다”고 폭로하고 “군부대 수용 이후의 교육 내용을 살펴볼 대, 이는 정당한 교육훈련의 범위를 넘은 반인간적인 가혹행위이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시키는 행위였다”고 단정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 내용 일부를 추가로 인용했다.

진성준 의원은 끝으로 “이완구 후보자는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입장을 밝히고, 국보위 내무분과위 내에서 담당했던 자신의 역할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진성준 의원이 이날 제시한 문건은 지난 2007년 12월 6일 발간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종합보고서로서, 문건에서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7월 29일 국가보위비대위가 입안한 소위 '불량배 소탕계획(삼청계획 5호)'에 의거해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과 경찰이 6만여 명의 대상자룰 검거하고 이 중 4만 명을 1981년 12월 5일까지 순차적으로 군 부대에 있는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과 보호감호 시행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진상규명위는 이 보고서를 통해 “삼청교육대 운용 과정에서 54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 발생하게 했던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진성준 의원은 본지와의 대화에서 “국가 차원에서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과 국가적 배상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지만, 미흡하여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며, 피해자들 또한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아직 국가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이들을 구제할 법률이 현재 국회에 입안되어 계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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