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초·고급중학반 졸업 여성에 대한 '의무복무제' 방침 하달"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북한군이 올해 4월부터 여성에게도 의무복무제를 적용할 예정이라는 설이 제기됐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27일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말 초·고급중학반(우리의 중·고등학교)을 졸업한 모든 여성은 무조건 군사복무를 해야 한다는 '의무복무제' 방침이 하달됐다"면서 "만 17세부터 사회(직장)생활자 중 20세까지의 모든 여성은 의무적인 군사복무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 같은 방침은 각 도, 시, 군 구역 군사동원부에 하달돼 실행단계에 들어갔다"며 "4월부터 진행되는 여군 초모와 관련해 구역 군사동원부의 예비심사와 신체검사는 이미 끝났고 복무 지역까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0년간 군사복무 해야 하는 남성들과는 달리 이번 여군 의무제는 만 23살까지로 정해졌다"며 "4월에 입대하는 만 17세 여성은 23살까지 복무하고 8월에 입대하는 20세 직장인 여성은 3년간만 복무하면 된다"고 전했다.

데일리NK는 "북한에서 군 입대는 해마다 4월과 8월, 2차례 진행되는데 그동안 남성은 의무복무제, 여성은 자원입대를 원칙으로 해왔다"며 "여성은 그동안 복무를 희망한 사람에 한 해 7년을 복무토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초·고급중학반 졸업자 전원을 징집 대상자로 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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