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김한주 기자] 국내 최대의 포털사이트 업체인 네이버에 대한 우리 수사당국의 압수수색 영장 요청과 실제 집행 건수가 2년간 6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이 알려져 '사이버 검열'에 관한 논란이 재점화될 기색을 보이고 있다.

22일 네이버가 발간한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에 의거하면, 네이버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 영장 요청은 2012년 1487건에서 지난 해에만 9342건으로 6.3배나 증가한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는 8000여건이나 급증하는 기형적인 통계를 보였다.

네이버 측은 "회사가 통신자료 제공을 중단하니 통신자료에 해당하는 가입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의거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이 증가했다"며 정황을 설명했다. "2012년도 하반기 및 2013년도 상반기의 급격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수치 증가는 이와 같은 내부 사정이 반영된 '풍선효과'에 따른 것"이라며 사이버 검열에 대한 의문에 말을 아꼈다.

법원은 종전에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가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네이버는 이에 따라 2012년도 10월부터 그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있었다.

국내 포털사이트 업체 네이버의 로고
국내 포털사이트 업체 네이버의 로고

당사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통신의 내용을 알아가거나 기록, 송수신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통신제한조치를 위한 감청영장 요청 역시 2012년 30건에서 2013년 72건, 2014년에는 56건으로 점차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네이버는 이 역시 "통신제한조치 건수가 급증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를 집계하는 통계 시스템이 새로워졌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특정 ID의 접속 시간이나 서비스, IP주소 등 통신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은 2012년 7841건에서 2014년도에는 4790건으로 다소 하락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네이버가 구체적인 수사목적의 자료요청 건수를 세세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카카오 사 역시 오는 23일 첫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다양한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