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피해자 보호의 원년 " 지방청에 '피해자 보호팀' 신설도

경찰이 올해를 범죄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고 피해자 보호 정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한다.

경찰청은 13일 본청에 피해자 보호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과 단위의 '피해자보호담당관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보호담당관실은 감사관 산하에 기존 인권보호담당관과는 별도로 신설되며, 이달 중 11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피해자 정책 수립·지도 및 조정, 법령·규칙 제·개정 등의 업무를 맡은 '피해자보호기획담당'과 피해자보호 전담인력 운영, 지원업무를 하는 '피해자지원담당' 등 계 단위 조직 2개도 신설한다.

지방청의 경우 서울·경기경찰청에는 경정급 단위의 '피해자보호계'를, 나머지 지방청에는 경감급의 '피해자보호팀'을 각각 신설해 피해자보호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지난 2006년부터 지방청별로 운영해 온 '케어(CARE, Crisis-intervention, Assistance & REsponse, 위기개입·지원·대응)팀'은 피해자보호 계·팀에 흡수될 예정이다. 케어 요원은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심리학 전공자들로 이뤄져 있으며, 현재 29명이 활동 중이다.

또한 1·2급지 경찰서에는 '피해자지원경찰관'을 배치할 예저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강화를 위해 180여 명 규모의 피해자보호 전담인력을 단계적으로 갖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청은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건 진행경과·처리결과, 피해자 지원제도 등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규 개정에 착수했다.

특히 사건 진행내역을 원스톱으로 조회 가능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시스템의 '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종전에는 살인·강도·성폭력·방화·중상해 등 5대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만 제공돼 왔다.

민간 기업이 신고를 대신 접수하는 '민간위탁 익명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신고자 신원이 드러나거나 보복·재발 등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사건을 접수받기로 했다.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령 정비를 위해 법무부·여성가족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