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 아냐” 한목소리

사진 = 이수만
사진 = 이수만
사진 = 한예슬
사진 = 한예슬
  배우 한예슬과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해외 자산 취득과 관련한 불법 외환거래 사실이 신고 누락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예슬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한예슬이 지난 2011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상가 건물을 취득 후 법인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데 대해 "단순 신고 누락"이라고 밝혔다.
키이스트는 "한예슬은 LA 상가 건물을 본인 명의로 취득했고 관련 국가 기관에 적법하게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했다"면서 "해당 부동산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지연 신고를 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규정이 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적시에 신고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면서도 "보도되는 내용처럼 해외부동산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에서 과태료 관련 통지가 오는 대로 충실히 과태료 납부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M엔터테인먼트도 "당사는 해외 현지법인 설립시 관련 법령에 따른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모두 완료했다"면서 "다만 현지법인이 자회사, 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외 직접투자 변경 신고 대상인지를 담당 부서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해 일부 법인의 자회사 등에 대한 변경 신고가 누락됐다"고 전했다. 덧붙여 "당사는 최근 경영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누락 사실을 파악해 금감원에 자진신고했다"고 밝혔다.
전날 12일, KBS 탐사보도팀은 "SM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수만, 배우 한예슬 등이 1300억원대불법 외환거래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한경민 기자 kmhan@korea-press.com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