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10시 쯤 41세 남성 ㄱ씨가 부산시 동구 초량동의 자가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인근 교회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는 것이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범인을 체포한 부산 중부경찰서는 13일 필로폰 투약 후 집 근처 교회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마약 등)로 ㄱ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씨는 12일, 교회의 여성 신도인 26세 ㄴ씨가 자신을 본 후 놀라 달아나는 것을 보고 피해 여성의 뒤를 쫓아간 뒤 계단에서 또 다시 음란행위를 벌이다 교회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ㄱ씨의 경우 마약 투약이 전면적으로 불법일 뿐만 아니라 공연음란 등의 범죄 행위가 다중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주 기자 hjkim@korea-press.com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