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내용 추상적이고 개인정보보에 미흡한 방안 많아"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와 국회에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일부만 수용됐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5월 국무총리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관련 행정업무와 사법행정업무에 한정해 사용하고, 다른 공공영역에서는 목적별 자기식별번호 체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법령을 재정비해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할 것'도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체계를 채택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를 마련, 주민등록번호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국무총리는 "주민번호 외 다양한 식별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번호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권고 취지를 일부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검토 계획이 추상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민등록 행정목적이나 사법 행정목적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번호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개인정보보호에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권고를 참고하도록 하고, 관련 법안을 심사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국회의장의 답변도 권고에 대해 참고만 할 뿐 구체성과 명확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모든 국민의 깊은 관심대상"이라며 "인권위 권고에 관한 정부 및 국회의 일부 불수용 사실을 공표해 정부와 국회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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