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영향 분석 등 통해 피해 최소화 방안 내놓겠다"

한·베트남 FTA가 타결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 ▲열대과일 ▲냉동마늘 ▲천연꿀 ▲돼지고기 등의 분야에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덕호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11일 한-베트남 FTA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이들 품목에서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지만 피해영향 분석 등을 통한 피해 최소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에서 문제되고 있는 축산물의 질병상황과 관련해서는 구제역 발생 등에 따른 금수조치를 이미 취했으므로 FTA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한·아세안 FTA보다 양허조건이 완화된 열대과일, 냉동마늘, 천연꿀, 돼지고기 등에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냉동마늘의 경우 팩으로 들여올 경우 양념류로 분류되므로 우리 농산물에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동마늘은 27%의 관세를 물면 지금도 들어온다. 다대기 형태로 들어온다해도 경쟁력이 높지 않다. 중국산보다 가격경쟁력이 낮아 수입이 크게 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대책 수립을 위한 피해영향 분석은 6개월 후 나오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전문가 분석을 거쳐 내년 상반기께 발표될 예정이다.

수입품목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커피’는 이미 한·아세안 FTA를 통해 관세가 철폐된 바 있다. 원산지 조건의 경우 한·아세안 TA 때보다 신선농산물은 강화됐고 가공식품은 조금 완화됐다는 게 김 국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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