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병역 기피 위해 미귀국한 인원 987명

이르면 내년부터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불법 병역기파자들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진성준·안규백 의원이 개정안을 마련했고, 국방위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 체류하면서 불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입영대상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해외에 오래 머물거나 신체 일부를 고의로 다치게 했다가 적발된 병역기피자들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대상자임을 통지해 소명 기회를 주고, 통지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위원회가 재심의 한 후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병무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역 기피를 위해 해외에서 미귀국한 인원은 최근 10년간 987명에 달하며, 국내의 경우도 최근 3년간 매년 400여명 이상이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근 의원은 "병역기파자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실하게 병역을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한 실정"이라며 "인터넷 신상공개를 통해 헌법상 병역의무의 이행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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