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 복지국가, "부양의무 사각지대 중 15만명 포괄하는 수준"

송파 세 모녀 사건 당시 시민단체들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당시 시민단체들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여야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명 송파세모녀법) 개정에 합의했지만, 시민단체는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합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복지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정작 송파 세 모녀도 살아있었더라면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내가만드는 복지국가는 18일 성명을 내고 “이 법안으로도 송파 세모녀는 기초생활 수급자격을 얻을 수 없고, 이 법안으로 해소되는 빈곤의 사각지대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정부 개정안은 부양의무제의 부분적인 완화를 제외하면 급여체계 개편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약 117만명으로 추정되는 부양의무로 인한 사각지대 중 15만명 정도를 새로 포괄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법 개정 후에도 여전이 100만명이 넘는 빈곤한 이들이 부양의무제로 인해 빈곤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게 된다”고 짚었다.

또 이들은 “없는 소득을 만들어내는 추정소득과 간주부양비, 소득으로 전환할 수 없는 재산의 소득환산 등 소득인정액 문제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최저생계비가 진정으로 수급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어느 수준까지 보장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대빈곤선 도입은 의미가 있지만, 적정 보장수준에 대한 논의 없이 최저생계비를 상징적인 개념으로 전락시켰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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