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시는 9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통과 시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들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감면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사전에 통지 없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전 고지는 물론 의견 진술의 기회도 준다.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재판도 받을 수 있고,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스스로 내면 20%를 감면받는다.

기한 내 내지 않으면 최초 5% 가산금과 더불어 5년간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더해져 최대 1만7천700원을 내야 한다. 육아정보 전자지도 제작 (서울=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해 161명의 '우리동네 보육반장'들이 발굴한 육아정보 1만1천건을 모아 온라인 전자지도를 제작한다.

지도에는 어린이집 추천, 떼쓰기와 배변훈련 등 발달단계에 따른 육아상담 정보가 담긴다.

시는 상반기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ul.go.kr)를 전면 개편하면서 전자지도 서비스도 시작한다. 앞서 17개 자치구에는 안내 책자를 제작해 배부하기로 했다.

시는 또 8일부터 22일까지 새로운 보육반장 132명을 모집한다. 지원 방법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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