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고문·살해 혐의 적용…민주인사 아이 강제입양 혐의도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아르헨티나 군사독재정권 시절(1976∼1983년)의 인권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언론에 따르면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남쪽으로 680㎞ 떨어진 바이아 블랑카 지역 법원은 전날 군사정권 인권범죄자 4명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다른 3명에게는 3년5개월∼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에게는 군사정권 당시 100여 명의 민주 인사들을 불법감금하고 고문, 살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비밀 교도소에 수용된 민주 인사들이 낳은 아기들을 군 장교들에게 강제 입양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아르헨티나 법무부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인권범죄자 430여 명이 처벌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르헨티나에서는 1976년 3월 24일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가 주도한 군사 쿠데타로 이사벨 페론 대통령 정부(1974∼1976년)가 무너졌다. 군사정권은 마지막 집권자인 레이날도 비뇨네(85)가 1983년 라울 알폰신 전 대통령(1983∼1989년 집권)에게 정권을 이양하면서 막을 내렸다.

비델라는 인권탄압 등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지난 5월 87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인권단체들은 '더러운 전쟁'으로 불리는 군사정권 기간에 3만여 명이 납치·고문·살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600여 곳의 비밀수용소에서 처형된 채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알폰신 전 대통령 정부 출범으로 군사정권 인사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는 듯했으나 군부의 반발을 우려한 카를로스 메넴 전 대통령(1989∼1999년 집권)이 1989년 사면법을 제정하면서 처벌이 중단됐다.

그러나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2003∼2007년 집권)이 사면법을 전격 취소하고 나서 처벌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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