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한국방공식별구역 발효…이어도 진입 中에 통보 안해

지난 8일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
지난 8일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정부가 지난 8일 선포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 15일 발효됐다.

우리 공군 항공통제기는 이날 발효 직후 처음으로 이어도 남단 KADIZ 구역까지 감시비행에 나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군 당국이 새로운 KADIZ 발효 직후 공군의 항공통제기(피스아이)를 동원해 일부 확대된 KADIZ 구역을 감시하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군 피스아이는 그간 정기적으로 KADIZ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했다"면서 "오늘 감시 비행구역에 확대된 이어도 상공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지난 2일 해군 율곡이이함이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 해역에서 해상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 >
지난 2일 해군 율곡이이함이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 해역에서 해상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 >

우리 군은 이어도 남단 확대 구역에 진입하기 전 중국에 비행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피스아이는 KADIZ가 확대된 마라도와 홍도 남단 영공에도 진입했다"면서 "해상 초계기기(P3-C)도 매주 2~3차례 계획된 KADIZ 초계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KADIZ는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 조정된 구역에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이어도 수역 상공이 포함됐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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