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이 전망대 조망권 해칠 우려에 규제장치 필요성 대두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의 경관과 미관 확보를 위해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시 남구는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내 야산 10만2천705㎡에 조성 중인 고래문화마을에 내년 12월까지 전망대를 설치하고 있다.
야산의 높이가 35m이고 전망대 규모가 30m여서 전망대 전체 높이는 해발 65m다.
남구는 이 전망대가 울산대교나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지역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고래문화마을 바로 옆에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고층 주상복합건물이 건립 중이어서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조망권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망대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300여m 떨어진 데다 건립 위치도 전망대보다 바다에 가까이 있어, 현재로선 바다 쪽 시야가 가릴 수밖에 없는 형태다.
24일 안수일 남구의회 건설환경위원장은 "지금 계획대로라면 고래박물관도 주상복합건물에 가려 제대로 볼 수 없게 돼 전망대가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남구는 이런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고 전망대 높이를 5m가량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망대를 건립해 기부할 한국남부발전 영남화력발전소에 설계 변경을 의뢰한 상태다.
남구의 한 관계자는 "해당 주상복합건물은 고래문화마을 조성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07년에 먼저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높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전망대를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장생포가 고래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각종 건축물 신축이 이어질 수 있고, 그때마다 고래특구 경관이나 미관 훼손 논란이 재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래특구 내 건축물의 규모와 외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안 위원장은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지나치게 튀는 외형의 건물은 고래특구의 정통성과 통일성을 해칠 수 있다"면서 "장생포 고래특구의 경관과 미관을 살리고 특유의 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구의 한 관계자는 "통상 건축허가에 앞서 관계부서 의견을 묻는 협의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앞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은 규모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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