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고 상습적으로 행패부린 20대아들을 죽인 50대 아버지에게 징역5년이 선고됐다.
 
14일 부산지법은 술을먹고 행패를 부린 아들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최모(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8월14일 새벽 2시 20분께 부산 해운대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아들(22)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범행 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아들을 죽였다"고 스스로 신고했고, 경찰은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거실에 앉아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사건은 지난 12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9명 전원이 유죄 평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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