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연재]
[손연재]
리듬체조선수 손연재(19)에게 인터넷에서 비방을 일삼은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서울남부지법(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은 인터넷에 손씨를 모함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신모(47)씨에게 집행유예 2년(징역 6개월)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손씨가 KBS 애국가 영상에 등장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손씨가 연세대에 부정 입학했다는 식의 모욕성 글을 총 8차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또 손 선수가 연세대에 합격하자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것처럼 보이는 글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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