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는 25일 공공조달 참여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도입한 중소기업 보증공제사업이 실시된다고 4일 밝혔다.

중소기업보증공제사업은 보증부금 및 보증료 수입 등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증부금 납입기업에는 보증한도 확대와 보증요율을 우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10억원),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5억원) 등 이미 상당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 보증공제 이용을 위한 부금납입을 진행하고 있어 중소기업보증공제 사업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김한수 중기중앙회 보증사업팀장은 "중소기업보증공제는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리점으로 참여해 회원 중소기업 가입유치와 함께 보증서 발급업무를 위탁 수행함으로써 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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