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의회와 도내 12개 시·군의회가 모두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했다.

괴산군의회는 17일 의원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인 3천117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1797만원)으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단양군의회도 하루 전인 16일 내년도 의정비를 3천120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1800만원)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내년도 의정비를 확정하지 않았던 괴산·단양군이 이런 결정을 함에 따라 도내 모든 지방의회의 내년도 의정비가 오르지 않게 됐다.

도내 지방의회 가운데 옥천군의회가 지난 7월 24일 처음으로 의정비 동결을 결정했다.

이후에 증평군의회, 충북도의회, 진천군의회, 청원군의회 등이 잇따라 의정비 동결을 선언하면서 확산됐다.

도내 지방의회는 대부분 2009년과 2010년부터 의정비를 올리지 않아 내년까지 포함하면 5∼6년째 의정비 동결이 이어지게 됐다.

2011년과 지난해 일부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했으나 주민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동결했다.

그러나 올해는 임기 말 의정비 인상을 추진했다가 자칫 내년 선거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해 동결 분위기가 일찌감치 형성됐다.

한 지방의원은 "예년에는 다른 의회의 눈치를 살폈으나 올해는 별 이견 없이 동결을 결정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의정비를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들의 이듬해 의정비를 전년 10월 말까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마다 이맘때면 지방의회가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의회가 의정비 변경을 요청하면 해당 시·군은 '심의위원회'를 구성,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의회가 동결방침을 정하면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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