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작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와 공모(34)씨에게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작년 11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박근혜님은 한 게 뭐가 있죠'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했다. 공씨는 이씨 글을 다른 사이트에 옮겼다. 해당 글에는 "결혼 안 해봄, 직장 생활 안 해봄, 수첩 없인 말도 못함, 5·16은 어쩔 수 없다함" 등의 문장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위 사실들은 박근혜 후보를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이라면서도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며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내용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같은 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카키 마사오'로 호칭한 것도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대선 후보 아버지에 관한 사실들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